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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히로뽕 밀매/8명 영장,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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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히로뽕 밀매/8명 영장,1명 수배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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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21일 시가 30억원어치의 히로뽕 18㎏을 전국에 밀매해온 김연태씨(35ㆍ전과14범ㆍ부산 금정구 부곡동 176) 등 8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제조,공급한 정원태씨(40ㆍ주거부정)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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