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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천3백곳/월말까지 개선않으면 업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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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천3백곳/월말까지 개선않으면 업주 사법처리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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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표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년이 되도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모두 1천3백61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6월말까지 자율개선토록하고 불응할 경우 7월중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21일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일현재 올 최저임금액 16만5천6백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온 사업장은 영세제조업체 등 모두 1천3백61개이며 고용근로자가 2만5천여명이나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백61개(63.6%) ▲서비스업 2백4개(15%) ▲운수업 1백5개(7.7%) ▲도ㆍ소매업 94개(6.9%) 등이며 규모별로는 종업원 1백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천1백38개(83.6%),1백∼3백인이 1백67개(13.7%),3백인 이상도 36개사(2.7%)였다.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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