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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서 미ㆍEC입장 반영되면“농업 존립기반 큰타격”/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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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서 미ㆍEC입장 반영되면“농업 존립기반 큰타격”/산업연구원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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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확대ㆍ지원정책축소 불가피산업연구원(KIET)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미국과 EC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우리 농업은 농산물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활용이 어렵게 되고 생산 및 가격과 연계되는 농업지원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KIET는 21일 국제통상협상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현재 수입자유화유보품목의 대부분을 자유화해야하며 현행 농업지원정책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줄여나가야하며 추곡 및 하곡 수매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농업의 존립기반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89년 10월 GATT18조 B항에서 졸업이 결정된 상태이기때문에 유예기간 8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섬유협상은 8∼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섬유류 교역을 GATT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교역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방식의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맞는 구조조정을 대내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T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각분야에 대해 밝힌 전망과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지적소유권=GATT체제내의 다자간 코드 제정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지적소유권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적소유권 보호강화가 교역장애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무역=빠르면 91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이다. 한국은 거의 모든 서비스부문을 모든 나라에 개방해야 하며 대상분야는 금융,보험,운송,도소매,관광,전기통신,건설,회계사,변호사,호텔,레스토랑,요식업,오락업 등으로 예상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규제대상조치의 일부축소와 최빈개도국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입장차이를 중재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보조금 상계조치=미국과 호주 등의 강경한 입장으로 현재보다 보조금사용이 규제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우라나라의 보조금제도운용이 다소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덤핑관세=현재 미국이나 EC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회덤핑등에 대한 규제방안이 도입되고 반덤핑관세부과기준 및 절차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양허품목확대가 불가피한 입장이며 외제상품의 국내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될 것에 대비,자체경쟁력 강화등 대비책을 서둘러야하며 외국의 관세인하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외시장 개척과 시장점유율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관세조치=공산품분야의 정부보조금과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이 대폭완화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며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경우 이부문의 수입제한을 상당부문 완화해야 할 것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피규제국과 발동주도국으로서 종래입장을 원칙적으로하되 선진국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호주의조치 동결과 철폐=선진국들의 정치적 약속에 그쳐 의무이행을 위한 구속력이 결여돼 있어 구체적인 성과없이 마무리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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