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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다시 풀어보는 6ㆍ25의 수수께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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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다시 풀어보는 6ㆍ25의 수수께끼:6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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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일을 눈앞에서 놓쳤나/인천상륙군 빼내 원산상륙 추격 지체/평양입성 10일 늦춰 적에 후송시간줘/「인민군 소멸작전」보다 유엔군끼리 선두다툼 일관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북한간 힘의 불균형의 소산물이었다.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조성된 다른 또하나의 불균형현상은 유엔군과 북한군간의 역학적 역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유엔군의 북진으로 구상화되었다. 유엔 안보이사회는 1950년 6월27일의 결의에서 『북한당국이 그 군대를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세의 역전조짐이 확실해진 8월30일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38선에 대한 돌파여부는 유엔에 달려있으며 다른 국가의 군대가 개입하지 않는한 전면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9월1일 트루먼대통령도 38선돌파에 언급하면서 이는 유엔에 달려있다고 애치슨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심이 이룩될때까지 유엔이나 미 행정부내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이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북진은 중국과 소련의 전쟁개입을 초래하게되어 제3차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며,이에 대해 맥아더장군에게 38선돌파의 권한이 6월27일의 안보이사회결의로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침략자를 추격하는데 있어서 38선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이른바 「추격권」원칙을 내세우면서 유엔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으므로 38선은 합법적인 국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찬성파의 주장이었다. 유엔은 38선돌파를 위해서 침략자를 38선 이북으로의 격퇴만을 결정한 6월27일의 안보결의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위원회를 거쳐 10월7일 총회에서 47대 5(기권7)로 38선돌파안을 가결시켰다. 안보결의가 아닌 총회결의로 한 것은 소련의 거부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결의는 분명한 정치적결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군사적 승산이 유인이며 동기인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 결의에 따라 미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장군이 제출한 38선 돌파작전에 대해 승인훈령을 내림으로써 10월1일을 기하여 유엔군은 38선을 돌파,북진을 개시하게 된다. 제공권과 제해권을 쥐고 강력한 항공지원을 받은 유엔 지상군은 우수한 기동력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공산군을 격파하였다. 10월10에는 원산을,10월19일에는 적의 수도 평양을 점령하면서 진격을 계속하여 38선을 돌파한지 14일 후에는 그 선두가 38선으로부터 2백㎞ 북쪽인 청천강선까지 전진하였으며 일부 부대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도달하는 선두다툼은 마치 경주와도 같은 양상을 이루었다.

이로써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 유엔 총회의 결의대로 한반도의 통일은 거의 달성되어가는 듯 하였으나 10월25일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과 그의 반격으로 인하여 유엔군은 다시 38선까지 철수작전을 강요받게 된다. 중공군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국경선을 넘어 한반도의 북단에 잠입하기 시작하였다.

구조적인 전력의 상실로 조직적저항능력을 잃어버린 북한군에 대한 작전은 그들에게 재편성과 재정비의 여지를 주지않기 위해 신속한 섬멸전을 전개했어야만 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유엔군은 적어도 북한군의 예상보다는 신속한 진격으로 그들의 의표를 찌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8선을 돌파한 10월1일보다는 적어도 10일이상 빠른 공격개시가 가능했었을 것으로 믿는다. 맥아더장군은 2차대전에서 얻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기습적인 적전상륙작전을 선호하였다. 그로인해 어려운 인천상륙에 성공을 거둔것은 높이 평가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경우 인천에 상륙한 미10군단을 다시 전용하여 원산에 상륙시킨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첫째로 동해안지역은 협소한 산악지대로서 광활한 서부전선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이미 경장비의 한국군 1군단이 빠른속도로 진격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10월10일에는 벌써 원산을 점령하고 있었다. 기동력과 장비를 갖춘 10군단은 그후 한국군에 의해 점령된지 16일후에야 한국 1군단점령하의 원산에 상륙하였다. 미10군단의 이러한 전용상륙은 유엔군에 10일간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북한군에게는 10일간의 시간여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인천항은 미해병1사단의 원산상륙을 위한 승선작업으로 인하여 10월6일부터 16일까지 무려 10일간이나 미8군의 사용을 불가능케함으로써 1일 4천톤인 항만의 양륙능력을 잃게되어 공격을 담당한 미1군단의 1일 3천톤의 군수물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이 10일의 「시간」은 쫓는 편이나 쫓기는 편 모두에게 있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전략적인 가치를 열거할 지면의 여유가 없어 필자가 체험한 두가지 실례만을 들어본다.

10월19일 평양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인민군은 대동강 남안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양에서 인적자원과 물자를 북쪽으로 도피시키는 시간을 벌었다. 만일 2백40시간이나 빠른 평양의 점령이었다면 그것은 10월19일이 아닌 10월9일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많은 중요한 「사람」과 「물건」,수많은 반공인사들이 후송되지 못한채 우리수중에 들어왔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며 인민군은 명실공히 붕괴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평양에서 목격한 중요한 문서들은 현재 미국에 보관되어있다. 그러나 이 문건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후송해간후 흐트러져 있었던 것들이다. 10월21일 숙천과 순천에 미제187공수연대가 공중투하작전을 실시하였고 필자의 연대(국군1사단 12연대)는 이 부대와의 연계작전을 위해 전차대와 같이 북쪽으로 돌진하여 유엔군 포로를 구출하는 작전을 전개하였었다. 그러나 평양과 숙천ㆍ순천사이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엔군 포로들은 이미 북쪽으로 옮겨진후여서 포로의 구출은 아주 적은수에 그쳤다. 이 작전에서 우리에게도 잘알려져있는 무용가이며 북한의 대의원인 최승희가 3일전에 소달구지를 타고 북쪽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안서원과 투항한 인민군으로부터 입수하였다. 우리부대가 평북운산에 돌입하였을때는 6시간이내의 추격권에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제보로 확인되었으나 다음날 중공군의 개입으로 그녀의 체포는 실패로 돌아갔다.

맥아더장군의 북진건의에 대하여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집요하리만큼 중공과 소련의 개입에 대하여 경고와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만일 이들이 개입하면 3차대전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맥아더장군은 극히 낙관적이었다. 웨이크도에서 10월15일 그와 트루먼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염려하는 대통령에게 중공의 개입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만일 개입한다 하더라도 막강한 미공군력에 의해 섬멸될 것이라는 확언에 대통령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이 있었던 바로그날 중공군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38선이북에 대한 유엔군의 진격목표는 9월15일 미합참이 맥아더장군에게 내린 훈령에서 「북한군을 격멸」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령은 남북한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도전적 저항체인 북한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즉 이는 통일이란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사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38선이남의 군사작전을 지시한 6월27일과 7월7일의 안보이사회결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전쟁행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목표를 위한 38선이북의 작전에 있어서는 다음 몇가지 필수적인 요건에 유의하고 이를 이행했어야 했다. 첫째 38선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정치적차원의 군사행위였다.

그러나 다국적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은 이러한 정치적 대목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적의 수도와 저명한 도시ㆍ국경ㆍ하천점령 등을 위한 앞다툼으로 일관하였을뿐 새로운 정치적 성격을 띤 전쟁지역에 대한 배려도 사전준비와 이에 따른 구성원의 교육도 없었다.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해방군으로서의 인식과 사명의식이 결여된채로 단순한 「야전」에 있어서의 「야전군」으로 작전했을 뿐이라는 증좌이다. 둘째로 정치적인식의 결여뿐 아니라 작전역시 합목적인 행위가 되지 못했다. 물론 전격적인 북진은 적으로 하여금 시간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출하고 더빠른 전진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안전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10월7일의 유엔총회결의나 미합참의 「북한군을 격멸」하는데는 너무도 소홀했다. 만일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을 「섬멸」하고 전의를 상실케하지 못하고 전열만을 흐뜨러뜨린째 전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산악지대나 성역인 만주에 집결하여 재편성하는 여지를 가지게 한 것은 이 또한 통일을 크게 위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주도로에 연하여 분산된 적을 남겨둔채 선으로만 급진한 유엔군은 후에 인민군으로 하여금 재정비할 수 있는 병원의 온존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38선이북 지역에서의 유엔군은 전격전과 섬멸전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한 작전임이 분명하다. 셋째 북진은 통일을 성취케 하기 위한 고도한 정치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쟁지도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유엔의 한국문제중간위원회와 안보리,현지의 유엔군사령부는 마땅히 통일의 주체인 한국정부와 더불어 효율적인 협력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전쟁행위와 필요한 정치적조치 그리고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력행사가 이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은 적의 추격에만 전념함으로써 정치와 통일정책 부재의 야전행위로 시종하였다. 무엇을 위한 북한지역의 작전이었는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인류역사상 수많은 전쟁에서 어떤 군사천재도 과오와 패배를 맛보지 않은자는 없다.

어떤 군사천재의 독단과 독선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을 수 없다는 전쟁교훈을 이 작전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정치성이 강하고 관계국간의 이해와 역학관계가 복잡예민한 한국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당사국과 관계기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해를 조정함으로써만 비로소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김점곤<경희대명예교수ㆍ법학박사ㆍ육군소장예편,6ㆍ25당시국군 제1사단 12연대장으로평양에 첫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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