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외 제2금융권 빚도 대상에 포함/금융기관 사전승인 필요/위반땐 토개공등에 처분위임/재무부,임시국회에 제출키로지금까지 은행빚이 많은 재벌그룹에 대해 신규 부동산취득 등을 규제해온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여신관리규정」이 정식 법률로 제정된다.
아울러 대상기업을 종전은행빚 규모만갖고 선정하던것을 이번 법제정화과정에서 더욱 확대,단자 보험등 제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전체금융기관 빚이 일정규모(대통령령으로 구체적수치는 별도마련)이상이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빚이 많은 대기업들은 신규부동산취득이나 기업투자시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중단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법을 위반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중단ㆍ연체금리적용등의 제재조치외에도 해당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을 자진매각케하거나 성업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은 부동산담보대출관행개선을 위해 여신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대출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관련임직원에게 신분상ㆍ재산상 책임을 묻지않을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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