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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독의회,「경제통합ㆍ파 국경」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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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독의회,「경제통합ㆍ파 국경」비준

입력
199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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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ㆍ베를린 AP 로이터=연합】 동ㆍ서독의회는 21일 양독의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ㆍ통화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을 비준하는 한편,전후 폴란드의 대독국경선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오는 7월2일부터 발효되는 「경제ㆍ통화에 관한 국가조약」의 비준으로 동ㆍ서독은 정치적통합을 통한 완전한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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