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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혐의 김영애씨/법원,이례적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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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혐의 김영애씨/법원,이례적 보석 허가

입력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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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역사비평」 등 책자를 유럽민협에 보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청년운동협의회 원주지부장 김영애피고인(34ㆍ여)에게 구속만기일 하루전인 지난19일 보석을 허가했다.항소심에서 1심과같인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김피고인의 선고공판은 지난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구속만기일을 이틀 앞두고 선고가 연기됐었다.

이에따라 김피고인은 검찰의 즉시항고와 관계없이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되는데 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혐의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극히 드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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