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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 실무위,내년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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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 실무위,내년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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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불합격률 1% 미만땐 검사 면제/통신ㆍ교환설비등 형식승인품목으로 전환/준공업지역 공장 복지시설 건폐율 70%로/1톤미만 연근해조업 동력선 검사않기로내년부터 3년이상 무역업에 종사한 업체는 연간 수출상품불합격률이 1%미만일 경우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수출검사가 면제된다.

또 준공업지역내 기존공장이 기숙사 식당등 종업원복리후생시설을 지을때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기획원차관)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관련법률개정안을 올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연간 수출실적이 2백만달러이상인 업체에만 수출검사 면제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조치로 총 2천78개 소액상품전문수출업체가 새로 검사면제 혜택을 누리게된다.

정부는 또 구내교환기 전화선연결장치등 통신 및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단말장치등에 대한 검사기준도 완화,지금까지는 시험검사대상이어서 생산된 제품마다 검사를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형식승인품목으로 고쳐 최초생산제품만 검사를 받도록했다.

준공업지역내의 자투리땅을 활용토록 유도하기위해 기존공장이 기숙사등 종업원 복리시설을 지을땐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최고 70%까지 높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형어선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을 감안,연근해에서 조업하는 1톤미만의 동력어선은 2년마다 받게돼있는 정기검사를 폐지,출고시 1회만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사전 신고서를 제출토록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외자원 조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해운회사가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도 허가제를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꿨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때 제출토록 의무화된 입찰신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지금까지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해 주무장관인가,설립등기등을 거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민법상 「조합」규정을 적용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장이나 중대형빌딩에 전기수용시설등 전기공작물을 설치할때 동자부장관에 신고토록 하던것을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바꾸었다.

<경제행정규제 완화내용>

<1>전기통신기자재 시험검사완화

①현행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단말장치,기타설비,생산때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기관 확대(전기통신공사 및 전파관리소)

②개선

▲형식승인(최초 생산시 1회검사)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도 시험검사

<2>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규제완화

①현행

▲종업원복리후생시설 건폐율 60%

②개선

▲70%(기존공장에 한함)

<3>산업기술연구조합설립절차완화

①현행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적용

②개선

▲민법상 「조합」 규정적용

<4>소형동력어선검사완화

①현행

▲1톤미만어선도 2년마다 정기검사

②개선

▲최초1회만 검사

<5>수출검사면제대상확대

①현행

▲연간 2백만달러이상 수출업체로써 불합격률 1%미만

②개선

▲3년이상 무역업을 운용한 업체는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률 1%미만이면 검사면제

<6>해외자원개발사업규제완화

①현행

▲주무장관에 사전개발계획신고

▲해외자원조사사업허가제

②개선

▲사전신고폐지

▲신고제

<7>자가전기공작물설치절차완화

①현행

▲17만V이상 시설설치시 주무장관에 신고

②개선

▲시도지사에 신고

<8>해운사해외지사설치절차완화

①현행

▲허가제

②개선

▲신고제

<9>해외항만공사참여규제완화

①현행

▲사전입찰신고(해항청장)

②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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