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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진료권내 다른 시ㆍ도지역에 대학병원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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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진료권내 다른 시ㆍ도지역에 대학병원 설립 허용

입력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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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적체 해소위해… 병상도 늘려보사부는 19일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의 환자적체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지금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시ㆍ도관할지역으로만 제한해온 의대부속병원설치지역을 광역화,전국을 8개권역으로 나눈 동일대진료권내에서는 대학부속병원 신규설립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의대부속병원 신ㆍ증설 처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보사부는 또 대학부속병원 병상부족난을 해소키위해 기본 5백병상에 의대 입학생정원 1인당 10병상까지만 추가할수 있게 돼있는 병상제한규정도 철폐,완전자율화했다.

이에따라 서울에 밀집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의대는 앞으로 같은 대진료권(경인지역)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제주에도 부속병원을 신설할수있게 됐다.

또 ▲대전ㆍ충남(충남대진료권) ▲광주ㆍ전남(전남 〃) ▲대구ㆍ경북(경북 〃) ▲부산ㆍ경남(경남 〃)지역도 이제까지는 시ㆍ도 관할구역을 벗어나 부속병원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같은 대진료권안에서 부속병원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8개 대진료권별로 중앙에서 일괄통제해온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 상한제도도 폐지,앞으로는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및 병상을 신ㆍ증설할때 보사부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ㆍ증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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