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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규관련 수배/석탑노동연 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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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규관련 수배/석탑노동연 원장 검거

입력
199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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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지하철노사분규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지난해 5월말 수배된 석탑노동연구원원장 장명국씨(44)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7 조흥은행 노조 부위원장 주소돈씨(32) 집에서 검거,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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