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사카(대판)시직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재일한국인3세 문공휘씨(21ㆍ오사카시립대4년)는 국적조항이 법적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일본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19일 오사카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문씨는 오사카지법에 낸 소장에서 내년도 사무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 14일 원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끝내 원서제출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은 민족차별행위로 지금까지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좌절을 겪어온 만큼 즉시 이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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