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사카 시직원 원서접수 거부에 교포대학생 “국적조항 철폐”제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사카 시직원 원서접수 거부에 교포대학생 “국적조항 철폐”제소

입력
1990.06.20 00:00
0 0

【동경=연합】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사카(대판)시직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재일한국인3세 문공휘씨(21ㆍ오사카시립대4년)는 국적조항이 법적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일본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19일 오사카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문씨는 오사카지법에 낸 소장에서 내년도 사무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 14일 원서를 제출하려했으나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끝내 원서제출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은 민족차별행위로 지금까지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좌절을 겪어온 만큼 즉시 이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