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취득가 15%까지 중과 가능/세제상 특혜여부 싸고 논란일어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5ㆍ8대책」에 따라 재벌그룹 및 증권ㆍ보험사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관계규정상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만을 취득세로물리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최고 7.5배(15%)까지 중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재벌그룹 및 증권ㆍ보험사들이 업무용으로 갖고있던 토지를 「5ㆍ8대책」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2%의 취득세외에 당초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물어야하는 점을 감안,이 경우에는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라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경제기획원,재무부등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측과 「5ㆍ8부동산대책」에 따라 처분되는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는 규정을 원용,「5ㆍ8대책」에 따른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경우 재벌그룹 및 증권ㆍ보험사등이 예를들어 장부가액 1백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물어야할 13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5ㆍ8대책」이후 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한 일부재벌그룹회사 및 증권ㆍ보험사들은 최근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여부와 관련,소명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이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5ㆍ8대책」에 따른 부동산처분으로 면세사유가 소멸되어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의 추징여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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