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혼란과 지속적 단속부재의 틈을 비집고 조직범죄등 강력사건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조직범죄야말로 법질서와 인권을 해치는 가장 가공할 사회악의 하나인 것이다. 일찍이 미국사회가 악명높았던 알ㆍ카포네 일당에 대해 불가촉천민을 뜻하는 「언터처블스」로 규정,철저한 박멸에 나섰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특히 걱정스러운 일은 김태촌파의 활동재개ㆍ보량파의 증인살해만행에서 보듯 악의꽃은 번져가는데,그것을 철저히 뿌리뽑고 막아낼 치안및 사법당국의 태세에는 또다른 틈이 보이는 것 같아서이다. 이같은 허점은 조직범죄ㆍ강절도ㆍ강간 등 강력사건 범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나 법감정과는 달리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쉽게 풀려나와 또다른 범죄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묵은 시비의 재발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다.<본보 18일자 15면>본보>
우리는 이같은 검찰과 법원간의 양형불균형 논쟁에 대해 몇가지 고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지금은 법원이나 검찰 모두 원론만을 앞세워 자기주장만 고집할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원의 독립성과 증거재판주의,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모르는바 아니나 지금은 강력사건 빈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고 조직범죄집단이 국가공권력과 재판제도를 조종하기에 이른 시점인 것이다. 이때문에 지금은 그같은 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힘을 합칠 시기이지,결코 「구형량의 반으로 형량을 깎아주는게 관례」라느니 「제대로 범죄를 입증못한 결과」라는 떠넘기기식의 논전은 국민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사법제도가 지나친 형식과 절차에 흘러 엄청난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강력범의 낮은 형량이나 풀려남이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때문이 아닐까하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세확립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국 검찰에 민생치안이나 조직범죄 수사전담부서가 생겨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흔히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가 일과성으로 진행되거나 투망식 단속으로 끝날 때 오늘의 교묘한 조직범죄를 쉽사리 뿌리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평소의 지속적인 계보파악과 체계적 추적수사 등으로 범죄수법의 변화에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할 때라야만 비로소 조직범죄의 연결고리차단과 발본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끝으로 법원과 검찰간의 골은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서로간의 철저한 자세확립으로 메워야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우리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 조직범죄엔 강력한 가중응징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강력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오는 오늘의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야말로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의 「언터처블스」 퇴치작전에 뜻과 역량을 모을 때 양형의 시비도 사라지고 조직범죄의 설땅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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