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현장씨 항소심서 일부 무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현장씨 항소심서 일부 무죄 선고

입력
1990.06.19 00:00
0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8일 유럽민협에 국내자료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1)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지난해 3월 유럽민협측과 재유럽범민족대회 관련자료를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유럽민협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