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열릴 때마다 항상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있게 마련이었다. 이번 임시국회 역시 13대 전반의 여소야대가 고스란히 남겨놓은 단골쟁점들이 여전히 주시의 대상이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광주보상법 지자제관련법 남북교류 촉진법의 제ㆍ개정 등 꼽기도 새삼스러운 것들이다.쟁점현안들의 「이월현상」은 우리 국회가 안고있는 상습성이지만 이에대한 비판적 시각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민자당이 이번 임시국회의 「책임처리」와 「합의유보」의 대상분류를 명확히 하고있는 것도 국회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시선들을 의식해야하기 때문이랄 수 있다. 따지고 볼때 4당체제의 폐해라면 당리추구가 극심해지면서 초래된 측면이 많았고,이는 정당단위의 정치관행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다.
이런점에서 신임 박준규국회의장의 18일 개회사는 13대 후반의 국회상에 연설수사 이상의 시사들로 여겨볼만한 것 같다.
그가 『오늘의 여야관계는 대결보다는 대화의 광장이 더넓고,이견보다는 합의점을 더많이 공유할 소지가 있다』고 한 전제는 또다른 함축일 수 있겠지만,『모든 의원들은 정당의 대표임에 앞서 국민의 대표인 엄연한 사실이 경시돼 온 것이 아쉽다』고 피력한 대목은 「의회주의」 구현의 희구를 대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최근들어 민자당내에서 국회상임위를 활성화시키고,특히 이슈별 소위를 연중활용,정치무대의 중심을 정당위주 관행에서 탈피시켜보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도 13대 후반의 국회상에 모아지는 기대가 실려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순항여부에 첫 시험대로 여겨지던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극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개회에 앞서 열린 청와대영수회담이 투쟁과 파란의 명분비축용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일단 씻어주고 있는 듯해 괜찮은 모양이다.
박의장의 개회사는 「의회인」이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도 동원하고 있지만,말뜻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서 떠올릴수 있는 대로 13대 후반기 국회의 모습이 갖춰지려면 「자기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 첫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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