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18일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며 고무신을 던져 법정소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대생 변규병피고인(24·회계3휴학)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변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상오10시30분께 자신이 가담한 현대자동차영업소 화염병투척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를 기각,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재판장에게 고무신을 던지며 『통일이되면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는 등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