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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통 통해 절도행각 10대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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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통 통해 절도행각 10대 둘 영장

입력
199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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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8일 쓰레기통을 통해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훔친 최모군(18· 〃 3년)과 박모군(17·무직) 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소영장을 신청하고 안모군(18)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박군 등은 지난 3월18일 하오3시께 구로구 구로3동 이화아파트3동 502호에 투하식 쓰레기통로를 통해 침입,10만원짜리 수표20매와 금반지1개 다이아목걸이 1개 등 모두 5백6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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