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ㆍ한일등 6개는 40% 미만현대그룹이 지난 4월1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초과금액(순자산의 40% 초과분)을 1천2백8억원이나 보유,지난 87∼89년중 대규모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42개그룹가운데 경제력집중완화실적이 가장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가 발표한 「출자규제제도 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87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9개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87년 4월 현재 1조2천4백59억원에서 올 4월1일 3천9백86억원으로 줄어 초과금액 해소율이 평균 6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초과금해소율이 40%에 못미치는 그룹은 기아(6.3%) 한일(18%) 미원(20.3%) 현대(22.9%) 극동건설(37.2%) 범양상선(0%) 등 6개그룹으로 이들 그룹은 완전해소시한이 오는 92년 3월임을 감안할때 초과출자금 해소실적이 크게 부진한것으로 드러났다.
4월1일 현재 출자한도초과금액을 많이 보유한 그룹은 현대에 이어 대우(1천2백7억원) 선경(2백26억원) 우성건설(2백25억원) 순이다.
특히 통일그룹의 경우 출자한도초과금액이 88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당시의 3억7천만원에서 올 4월현재 9억6천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코오롱 금호 효성 삼환기업 아남정밀 등 15개 그룹은 출자한도초과분을 1백%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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