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서울시도 전혀 손못써/“보도기능 완전 폐지” 여론도공보처와 서울시의 시사뉴스 보도금지지시를 어기고 시사뉴스보도를 강행해온 서울시 교통방송본부가 뉴스제공특약사인 모일간지를 인용하면서 해당신문에 보도되지도 않은 뉴스까지 방송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나 지휘ㆍ감독권자인 서울시가 개선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방송은 18일 상오8시 뉴스에서 뉴스제공특약사에 보도되지 않은 「9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시 시민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한다」고 보도하는 등 7건의 뉴스를 방송했고 낮12시 뉴스에서도 11건의 시사뉴스를 보도했다.
교통방송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자 방송계 및 학계에서는 교통방송의 뉴스보도기능을 완전히 폐지시켜야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있다.
이와함께 교통방송과 같은 관영매체의 자체취재기능과 시사뉴스 보도기능을 제한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교통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종교ㆍ교육ㆍ기상ㆍ대외방송과 함께 특수방송으로 분류돼 정부의 방송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자유롭게 뉴스의 취재ㆍ보도가 가능하며 방송편성 비율도 일반방송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비해 아무 제한을 받지않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교통방송은 공보처의 시사뉴스 보도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자체보도요원이 취재한 내용을 사실상 보도할 수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교통방송은 또 자체 방송심의위원회가 보도뉴스를 모두 사전심의하게 돼있어 관의 입장반영과 영향력 행사를 배제할 수 없게돼 있다.
서울시는 산하 사업소인 교통방송본부가 이처럼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나 실질적 감독권자인 교통국장의 지휘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의 이유는 방송본부장이 치안본부간부(치안감) 출신인데다 인사,경리 등을 맡은 총무국장(총경출신),업무과장 등 간부직원들이 경찰간부 출신이어서 지휘계통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조례 2595호에 의하면 교통방송국은 「교통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의 계속적 홍보를 통해 수도권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게 하기위해 서울시장 소속하에」 사업소형태로 두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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