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 일원화 「풍속 영업법」 입법 예고치안본부는 18일 윤락 음란 사행성행위가 금지되는 풍속영업대상업종을 정해 위반업주를 처벌하고 청소년을 위해 업소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업종은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당 룸살롱 요정 등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중 카페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등 숙박업 이용업 사우나 터키탕 극장 안마시술소 비디오 만화가게 무도강습소 등이다.
이 법률안은 이들 업소가 윤락행위알선 등 무허가영업을 했을 경우 업주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18세미만자를 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킬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풍속영업중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거쳐 영업토록하고 신고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업소를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로 영업정지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입법배경에 대해 『풍속관련 단속규정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형법 등에 산재해 있으나 벌칙조항이 저마다 달라 혼선을 빚어온것을 단일법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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