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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내년 대폭 인하/5∼45% 5단계 누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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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내년 대폭 인하/5∼45% 5단계 누진 개편

입력
199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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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28%선 단일세율로/방위세는 폐지키로/문화재단ㆍ종교ㆍ학교법인 등 세제혜택 없애정부는 내년부터 방위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의 세율체계 조정과 함께 세율을 내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며 법인세도 세율체계 단일화와 함께 세율을 인하,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문화ㆍ교육ㆍ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 등 재산소득과 음성ㆍ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세제개편시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및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정부안으로 확정,이 시안을 토대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주세ㆍ방위세 등 관련세법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제2단계 세제개편은 ▲근로소득세 경감및 재산소득과 음성ㆍ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세부담의 형평을 꾀하고 ▲법인세를 국제수준으로 인하,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는 현행 5∼50%(주민ㆍ방위세포함 63.75%) 세율에 8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돼 있는 것을 방위세포함 실질 세부담액(최고 63.75%)을 대폭인하한다는 방침하에 5∼45% 세율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로 개편하고 소득추계과세제도를 새로 도입,신고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요트 외제차 별장 해외여행 정원사 자가용운전사 등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추계과세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 등 재산소득과세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변경(상속은 내년 1월분ㆍ증여는 올 5월분부터 하는 대신 이로인해 과표가 일시에 4∼5배나 높아지는 점을 감안,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는 최근 집값폭등으로 1가구1주택 상속도 대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 점을 고려,호화ㆍ대형주택이 아닌 한 1가구1주택 상속은 면세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현재 일반법인ㆍ비상장대법인ㆍ비영리법인 등 3개 분류에 각각 2개 세율로 돼 있는 것을 단일세율로 통합하고 세율도 경쟁국및 국제평균수준인 28% 전후의 단일세율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종 문화재단ㆍ종교ㆍ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며 그대신 고유사업목적(비영리)에 사용된 부문만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선별적으로 목적에 맞는 부분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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