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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회 「조기통독」 논의키로/2/3찬성 압도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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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회 「조기통독」 논의키로/2/3찬성 압도적 결정

입력
199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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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족수 넘어 실현 주목【동베를린ㆍ본 로이터 AFP 연합=특약】 동독의회는 17일 서독기본법 23조에 의한 서독과의 조기통일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

동독의회는 이날 특별회기를 열고 조기통일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을 2백67대 9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이같은 표결결과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동독의회가 앞으로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의 조기정치 통일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의제가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동독은 사실상 국가주권을 포기하고 서독의 일부분이 될 것을 선언하는 셈이다.

서독기본법 23조는 「법적으로 독일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단순한 의회의 결의를 통해 독일연방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독의회는 동서독의 화폐통합조약을 오는 22일 하원에서 심의,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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