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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한글표시 의무화/원료ㆍ함량ㆍ유통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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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한글표시 의무화/원료ㆍ함량ㆍ유통기한등

입력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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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땐 통관 금지… 진열품은 전량 압수/보사부 내달부터보사부는 16일 수입식품이 급증,저질불량품까지 대량유통되자 전수입식품에 한글표시사항기재를 의무화,7월1일부터 원료명 및 함량ㆍ유통 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지않은 수입식품은 통관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7월15일부터는 백화점 슈퍼마켓 시장 등지에서 한글표기없이 진열ㆍ판매되는 주류 등 수입식품을 전량 압수하고 해당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다수 수입식품이 식품표시 기준을 지키지않아 국내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일부 판매업자들은 수입품목임을 과시하려고 수입당시의 한글표시를 떠내거나 없애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신고제로 돼있는 일부 건강식품을 제외한 전 식품의 수입이 자유화돼 동구권 등에서 들여오는 원가 1천원대의 주류 등이 제품의 내역 등을 구별할 아무런 한글표시없이 2만원이상에 팔리고 있다.

보사부는 통관 및 품질검사를 거쳐야할 수입식품에는 해당 수출국에서 사전에 제품명이 적힌 표지에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인쇄토록하고 떼낼수있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외제품은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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