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관련규정 개정키로/1년내 대토땐 취득ㆍ등록세 면제조항/부재지주엔 적용 안해정부는 신도시건설등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비를 지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 보상금액 10억원이상 대규모토지는 해당액의 50%까지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토지수용후 1년이내에 대토할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 부재지주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총4조원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자금흐름을 왜곡하게 되고 대토때 취득ㆍ등록세를 무조건 면제해 줌으로써 오히려 토지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왔기 때문이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달중 10억원이상 보상비가 지급되는 수용토지의 경우 총보상금액의 최고 50%까지 토지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토지보상채권의 적용이자율등 발행조건은 토지개발공사가 금명간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인데 채권지급방식은 앞으로 공공택지수용등 토개공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재지주가 대토할 경우엔 취득ㆍ등록세 1년면제조항을 삭제,세금을 부과키로하고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 및 분당 등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토개공에 수용된 토지는 보상예정가 기준 총4조1천4백여억원어치로 이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 2조6천4백억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1조5천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또 보상가액 10억원이상토지를 소유한 사람(공공기관ㆍ법인포함)은 분당 1백23명,일산50명 등으로 이들은 앞으로 보상비의 50%를 토지채권으로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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