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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초당외교 합의 내각제등 내정 이견/노대통령­김대중총재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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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초당외교 합의 내각제등 내정 이견/노대통령­김대중총재 회담

입력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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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깊이 생각을” 임기내 시사 노/“강행땐 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김노태우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평민당총재와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남북관계및 북방외교문제,내각제개헌,지자제실시,임시국회 운영방안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에서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북방외교와 남북관계및 통일문제에서 여야가 협력,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으나 지자제실시문제 국군조직법개정안 등 현안법안처리문제등 국내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달리했다.<관련기사3면>

노대통령은 내각제개헌문제와 관련,『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도 『언젠가는 내각제개헌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임기중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수정대변인은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지금은 개헌문제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지만 개헌논의 시기가 임기내에 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김총재가 『민자당의 내각제개헌 추진움직임이 장기집권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나자신은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이상 더하거나 장기집권할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자제실시문제와 관련,김총재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거나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관련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지자제선거까지 과열현상을 빚고 정치적 대결 현상을 만들어 지역감정을 격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지자제는 우리의 현실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협의,가능한 한 연내에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보안법 안기부법의 개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세변화에 따라 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현재로는 남북관계에 있어 변화가 없으므로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광주보상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특위가 해체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와함께 국군조직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등도 여야가 협의,통과처리토록 해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김총재의 구속자석방 건의에 대해 『지금까지는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왔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폭력과 범법행위를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구속자들을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광주 미문화원에 대한 화염병투척사건과 관련,다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행위는 용납돼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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