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5일 범죄피해신고자 및 참고인 등 법정증인들의 신변보장을 위해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긴급소집한 전국 강력부장검사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은 피해자나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가벼운 보복사범으라도 반드시 구속수사해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지검ㆍ지청에 보복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범죄피해신고자 및 증인의 특별신변보호를 담당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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