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속칭 「러브체어」를 불법제조 해 건강의자라고 허위과대광고,2억여원 상당을 팔아온 진재덕씨(44ㆍ경기 구리시 수택동 잉꼬빌라 가동102)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진씨는 지난88년 5월께부터 영등포구 당산동2기 47의4 스타전자에서 공업진흥청의 승인없이 속칭 「러브체어」 2천8백여개를 만들어 척추교정ㆍ지압ㆍ찜찔 등 효과가 있는 건강의자라고 과대광고 해 강남구 삼성동 V무역 등 10여개 판매업소를 통해 1개당 36만∼50만원씩 모두 2억여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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