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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진출 생산부문 합작기업/소,2년간 비과세적용/최고회의,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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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진출 생산부문 합작기업/소,2년간 비과세적용/최고회의,법안통과

입력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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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정훈특파원】 소련최고회의는 극동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과세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세법」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고 일본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 「기업세법」은 소련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45%의 「이익세」를 합작기업의 경우(외국기업의 출자비율 30%이상) 30%로 낮추고 생산부문의 합작기업은 이익이 계상되는 때로부터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법은 또 극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3분의1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과세도 이익발생시부터 3년간 유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본언론들은 『극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같은 배려는 이 지역진출을 노리는 한국과 일본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지난 4일 한소 정상회담과 한국무역대표단의 뒤이은 방소등 한국의 대소진출이 주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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