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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동승자 차사고 보험금 95%까지 지급/어제부터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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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외 동승자 차사고 보험금 95%까지 지급/어제부터 약관변경

입력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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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의 일환으로 가족이외에 다른 사람을 태웠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의 9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재무부는 15일 출퇴근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권유하고 있는 「승용차함께 타기운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변경을 인가,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함께타게된 경위나 목적등에 따라 보험금의 5∼50%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출퇴근시라하더라도 타는 사람이 운전자의 승인없이 무단동승한 경우에는 이같은 보험금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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