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레온ㆍ할론 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때는 반드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이같은 특정물질을 제조한 사람이 이를 판매할 경우에도 사전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늦어도 92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상공부장관은 환경처장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공고,이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가전업계 등에서 폭넓게 쓰이는 프레온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대체물질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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