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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송구조 개편안확정 배경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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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송구조 개편안확정 배경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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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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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공영ㆍ민방 공존」 복귀/경쟁도입ㆍ광고폭주ㆍ채널다양화 명분/KBS 축소… 「방송장악」 논란극복 숙제/수천억 소요 민방향방 큰관심정부가 14일 민방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송구조가 「80년 언론통폐합조치」이후 10년만에 공ㆍ민영 혼합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방송구조는 60년대 국ㆍ민영혼합,70년대 공ㆍ민영혼합,80년대 공영을 거쳐 90년대 공ㆍ민영혼합 체제로 복귀하는 등 10년 주기로 큰 변혁을 겪어왔다.

지난 1년여 동안 온갖 풍설과 경제계ㆍ방송계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진행돼온 방송구조 개편작업은 ▲민영방송 허용 ▲KBS축소와 특화 ▲교육방송의 확대 ▲MBC민영화문제 유보로 일단락됐다.

▷개편의 배경◁

이날 확정발표된 사안 하나하나마다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메가톤급」인 방송구조 개편작업을 정부가 추진하게된 배경은 무엇일까. 특히 민방을 허용,공ㆍ민영 체제로 전환키로한 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민방허용을 ▲국민의 채널선택 대폭확대 ▲폭주하는 광고물량의 소화 ▲전파개방의 세계적 추세 ▲방속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불식 등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일본 위성채널이 5개나 국내에 수신되며 곧이어 중국마저 위성을 올리려는 상황에서 우리측 채널만 답보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들 개편사유중 정부가 가장 「무게」있게 느꼈던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KBS나 MBC의 방송독과점으로 인한 경영의 방만함,방송발전노력의 미비등 폐해가 오히려 공영의 이점을 덮어버릴 지경이 됐다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새 민방허가와 KBS 기구축소등을 통해 방송독과점 체제에 안주해온 KBS와 MBC를 경쟁체제로 끌어들여,전체적인 방송분위기를 일신시키려 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개 TV,8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KBS가 TV 2개와 라디오 4개로 축소된다는 것은 방송계에는 충격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합교육방송을 확대시킨다는 취지에서 3TV,제2라디오,교육FM 등이 분리되며 수도권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라디오 서울」이 새 민방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MBC노조측이 즉각 「방송장악의도」라고 비난한 데서도 그 충격의 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KBS가 보도ㆍ문화예술ㆍ교육 등을 모두 가진 채 아무런 제약이나 경쟁유인 없이 온존해온 데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났음을 시청료거부등에서 이미 겪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논쟁은 폐지여부로 초점이 됐던 방송광고공사에 있어서 재연되고 있다.

개편안은 방송광고공사가 공ㆍ민영 혼합체제하에서도 민방의 재원인 광고업무등 영업권을 대행토록 하고 있어 『정부가 광고공급을 통해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방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방송의 공익자금을 확보하고,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새 민방이 저질ㆍ상업주의로 빠져들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방송계에서 끈질기게 나도는 「방송장악설」에 대해 『현재 민간신문사를 정부가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세계 방송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방송종속ㆍ문화침탈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충심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개편발표에서 MBC 민영화문제를 보류시킨 점도 이러한 반론 등을 고려,일단 새 민방과 KBS 기구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방송발전의지」를 증명한 다음 자연스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쨌든 방송발전이라는 지상과제가 방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장악」 등으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확정될 민방허용기준이나 KBS 기구축소시 따를 소수인원 정리 등의 단계에서 공정함이 부각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인 다수의 바람이다.

▷민방TV 소유◁

정부가 새 민방TV 허용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허가기준,소유형태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론키로 함으로써 「누가 민방을 갖느냐」에 방송계는 물론 경제계ㆍ문화계 등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방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무총리실 재무ㆍ체신부 공보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방설립 추진위를 설립,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일단 민방소유자에 대한 확답을 보류했다.

그러나 최장관은 『재벌은 물론 계열기업,재벌간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민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분명히 밝혀 그동안 끊임없는 「로비」를 해왔던 재벌기업들을 일단 배제시켰다. 최장관은 『현사회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공익성이 높은 전파마저 장악할 경우 우리 사회는 득보다는 계층갈등 방송의 특정계층옹호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안게되기 때문』이라고 재벌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문매체의 방송참여는 현행대로 금지시키기로 함으로써 새 민방에 관심을 은근히 기울여온 유력신문들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럴 경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TV방송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 경제력이 커진 상태에서 재벌이 아니더라도 유망중기업들이 이를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기준선정작업에서 확정되겠지만 30∼50대 재벌이외의 기업이나 돈많은 개인이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민영TV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정부는 일단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민영독과점을 막기 위해 ▲주식 49%이내에서 소유를 제한하고 ▲경영진출 대주주의 친ㆍ인척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있어 가등기제도를 악용하듯 내부밀약이나 거래를 통해 사실상 50%이상을 소유할 개인이나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또한 한때 스스로 참여를 공표해왔던 중소기업중앙회처럼 경제단체들이 사실상 소유주로 등장할 개연성은 높다.

민방 TV소유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를 둘러싼 민감한 기류는 계속될 것 같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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