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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정당추천 배제/노ㆍ최고위원회동/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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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정당추천 배제/노ㆍ최고위원회동/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 신중히

입력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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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4일 상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ㆍ박태준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대책과 여야 영수회담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민자당 수뇌부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추천을 배제키로 한 기존방침을 고수하고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은 민자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대처키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개정안 및 그밖의 민생관계법과 1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민자당은 또 국회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전제아래 평민당에 3석의 상임위원장 할애를 고려키로 했다.

민자당 수뇌부는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소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 성급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이미 제출한 개정안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창윤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민자당 수뇌부는 16일의 여야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평민당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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