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무역금융관련지침을 일부개정,무역금융지원에 적용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및 원자재의존율의 판정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14일 한은에 따르면 평균가득률 및 원자재의존율은 수출실적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업체의 융자한도 책정때 적용되는 비율로 과거 1년간의 품목별 수출실적,가득률,투입비율등을 계산하여 사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비율이 특별히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이를 다시 사정함으로써 해당수출업체는 물론 외국환은행에도 업무상 큰 부담이 돼왔다.
한은은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균가득률 및 원자재의존율의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무역금융의 수혜대상은 주로 중소수출업체로 약 3천5백개에 달하고 있다.
한은은 또 수출업체가 수출품목구성의 변화 또는 수출실적증감등의 사유로 평균 가득률 및 원자재의존율의 재사정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내라도 이를 받이들이기로 했다.
한은은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차입당일에 한해 신청받아 심사하고 있는 담보및 매입대상증권에 대한 적격심사방식을 크게 완화,금융기관이 원하면 사전에 신청받아 심사하는 「사전적결심사제도」를 도입,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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