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총 1만2천k㎡… 전국토 12% 해당/경부 고속전철ㆍ신 공항 예정지 주변/관광개발 태안(충남) 일원도건설부는 14일 인천시와 부천시 전역등 전국 1직할시 5도(17개시 38개군) 1만2천1백43.83k㎡(36억7천3백51만평ㆍ전국토의 12.24%)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번에 허가제가 확대된 지역은 ▲청주 천안 경주 등 경부고속전철 건설예정지 주변지역 5천7백50.05k㎡ ▲인천시와 부천시등 수도권 신공항 건설예정지 주변지역 1백29.37k㎡ ▲최근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된 수도권 일부지역 6천2백37.93k㎥ ▲충남도가 지정을 요청한 태안군 일부 26.48k㎡등 각종개발 사업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이다.<표8면>표8면>
이들 지역에서는 관보게재등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부터 용도별로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된다.<지역명단8면>지역명단8면>
경부고속전철 주변지역은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지역으로 고속전철 건설로 땅값상승및 투기가 우려되며 앞으로 서비스산업과 주거단지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 신공항건설예정 주변지역은 신공항 인근지역과 공항진입도로및 진입철도의 건설로 개발촉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허가제가 확대됐다.
건설부는 신공항의 배후도시기능을 담당할 인천은 공항과 관련된 도로ㆍ철도 등이 건설돼 개발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무역 정보 금융부문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다.
또 신공항지역에 인접,개발이 예상되는 옹진군 북도면과 역이 건설될 부천시도 땅값상승과 투기거래가 우려돼 허가지역으로 묶였다.
태안군은 충남도의 안면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투기가 우려돼 허가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수도권은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면서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허가제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의 확대지정으로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지금까지 전국토의 28.54% 2만8천3백23.47k㎡에서 40.78% 4만4백67.3k㎡로 늘어나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