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범죄조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팽개진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됐다는 말인가. 신고 또는 고발에 의하거나 원한관계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복역한 후 출소하자마자 고발자나 원한관계인을 찾아내 살해하는 재범을 가끔 보면서 섬뜩해했고 그래서 시민들의 정당한 신고와 고발정신이 움츠러 들어야만 하는 민생치안 부재상황을 우리가 걱정해온 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하지만 이 사회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의 잔인무도한 범행수법과 공권력마저도 백안시하는 폭력난무의 실상은 기왕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앞질러가고 있다.
엊그제 서울 형사지법동부지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대낮에 법원정문 주변의 대로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소인의 동료폭력배들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땅의 인륜과 도덕은 차치하고라도 이러다가는 이 사회의 사법정의,증거재판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문제마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6공정부가 지난 88년 11월 민생치안 확립을 공약하고 나선 지도 어언 1년7개월이나 됐고 검찰도 민생특수부설치(90년 1월11일)다,6개 대도시 지검에 강력부신설(90년 5월15일)이다하며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등 5대 사회악일소를 공언했었다.
그러나 민생치안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기사회생할 날만을 고대해왔다. 그러나 민생치안 상황은 호전은 고사하고 다시 실종되는 기미를 보이더니 끝내는 형사재판의 증인이 살해당하는 유례없는 범행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증인을 살해하거나 현장목격자를 협박해 증인의 입을 영원히 함구시키는 범죄단의 지능범행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경험한 일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대한의 대책을 쓰고있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있는 터이다.
우리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면 증인과 정당한 고발자인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의당히 따로 마련했어야 옳았다. 이것은 보통의 치안대책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받는 또다른 충격은 이 사건이 여느 흉악범의 잔혹범행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법권위,치안력에 대한 조소이자 도전이며 우리의 법질서 유지문제가 어떤 위기상황에 있는가를 너무나 생생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이점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취급돼서는 안되며 치안당국의 명예를 걸고 범인검거는 물론 차제에 조직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이 있기 바란다.
국민이 안심하는 것은 몇번의 소탕전을 벌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엄정하고 결의에 찬 치안력이 깨어있는 가를 보는 것이다. 민생치안이 정면으로 도전받은 이 사건을 민생치안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은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증인조사방법ㆍ공개문제 등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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