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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ㆍ신고자 보호 허점 보완/증인 비공개증언 입법추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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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ㆍ신고자 보호 허점 보완/증인 비공개증언 입법추진 의미

입력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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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살인」 공권력 도전 충격/“전문증거 인정 확대” 등 의견도검찰이 법무부와 협의,강력사건 피해자의 신변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키로한 것은 지난13일 서울 동부지원앞길에서 발생한 법정증인살해사건으로 범죄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신변보호에 제도적 허점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을 수사하면서 신고자ㆍ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다짐해왔으나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신고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을 증인이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맹점이 가중된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거보전신청제도 적극활용 ▲전문증거의 폭넓은 인정 ▲증인의 비공개재판신청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증거보전신청제도는 보복우려가 큰 사건의경우 피해자 등이 재판전에 별도의 비공개신문실에서 재판관에게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밝히게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한 절차. 이 제도역시 변호인이 기록열람을 통해 비공개진술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어 피해자ㆍ증인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공개법정에서의 직접적 위협을 피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문증거(형사소송법316조)의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고 있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굳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보복폭행의 위협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피해자ㆍ목격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동의하면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자나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 다시 진술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신변보호 차원에서 큰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성폭행ㆍ조직폭력 등 비인간적인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입게될 타격과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재판신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임의성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법관의 직권주의ㆍ심증주의를 채택한 형사정책과 공개재판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인명보호와 범죄사장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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