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정책ㆍ조직담당 직책도 문민 전환정부는 13일 합동군제하의 합참의장 권한을 대폭 제한,주요부대이동 및 주요작전명령하달시 합참의장은 반드시 국방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문민통제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합동참모회의를 주1회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의제도 군령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도록 확대하는 한편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다.<관련기사5면>관련기사5면>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상 대통령령과 국방부훈령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계류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합동군제하에서 합참의장이 평시에 특전사등 특수부대의 여단급 부대와 일반부대의 사단급이상 부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이동목적 방법 일시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간첩침투작전및 훈련시 병력의 수도권 이동등 주요 작전명령시에도 사전에 보고해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인사 정책 조직 기능 등을 관장하는 직책을 현역에서 문민으로 전환하도록 국방부 직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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