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투기 특별법」 백지화/민자,대체법 마련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땅투기 특별법」 백지화/민자,대체법 마련키로

입력
1990.06.14 00:00
0 0

민자당은 13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 제정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를 통해 대기업등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키로 했다.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관련,『각종 유형의 투기행위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투기억제특별법 입법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