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특별법」 제정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를 통해 대기업등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키로 했다.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관련,『각종 유형의 투기행위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투기억제특별법 입법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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