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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직원채용때 국적조항 철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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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직원채용때 국적조항 철폐 결정

입력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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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정훈특파원】 오사카(대판)시는 13일 시직원 채용에 국적조항을 철폐키로 결정,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오사카시의 이번 조치는 재일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가 국적조항을 고집하는 것은 국제도시 오사카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현재 일본에는 47개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전지방자치단체가 직원채용에 국적조항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번 오사카시의 조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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