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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불처벌」단체협약어긴 파업근로자 해고처분은 무효/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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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불처벌」단체협약어긴 파업근로자 해고처분은 무효/서울고법판결

입력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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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기때문에 회사가 불법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한 단체협약을 어기고 근로자를 해고처분한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3일 유순조씨(인천 동구 송림4동8)가 ㈜이천전기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유씨에게 내린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일이후부터 복직할때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38만7천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유씨는 지난85년 이 회사의 입사,선반공으로 근무해오다 86년께부터 화장실 등에 회사와 상사들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고 근로자들을 선동,불법파업에 적극참여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7년9월25일 해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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