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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 판정/3자명의분 과세/국세청­재벌 팽팽한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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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땅 판정/3자명의분 과세/국세청­재벌 팽팽한 힘겨루기

입력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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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정부서슬에 지난달까지 “일단 순응”/최근 북방열기 틈타 안팎로비등 “일대반격”/월말 결과발표로 판가름날 듯○…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및 제3자명의 위장취득부동산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재벌과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법대로 엄정집행하겠다는 국세청 당국과 막강한 로비력ㆍ조직력을 동원,이를 최대한 저지ㆍ방어하려는 재벌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엎치락뒤치락하는 호전을 거듭했던 이들의 힘겨루기는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ㆍ8대책후 5월말까지는 여론의 질타와 서슬퍼런 당국의 강도높은 의지천명에 재벌들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었다.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맥아더식 재벌해체론」이 나올정도의 고압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은 재벌들은 순순히 정부가 시키는대로 자진매각ㆍ자진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6월들어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기시작한 북방바람을 타고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에서 멀어지는듯하자 재벌들은 일대 반격에 나섰다.

원매자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부동산매각을 미루던 재벌들이 6월초에 전경련을 앞세워 극비리에 청와대와 국세청에 「매각기준완화」를 건의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경제기획원등에 이를 공식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다시 직접나서 지난 11,12일 잇달아 내각과 10대 재벌총수에게 부동산 매각을 강력하게 지시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같은 외견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기세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게 국세청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사사건건 「업무용」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물론 유형무형으로 여러경로를 거쳐 압력을 가해오는 재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오는 6월말을 기한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분야는 재벌들의 비업무용및 제3자명의 위장취득 부동산에 대한 실태다.

국세청은 우선 49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돈을 1천5백억원이상 끌어다 쓰고 있는 49대 그룹의 1천25개 기업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해 줘 올연말까지 매각토록 하는 작업이다.

국세청은 지난 89년말 현재로 기업들이 제출한 부동산보유 명세서를 분석하는 동시에 현지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은행감독원에 통보,여신관리자료로 삼도록하고 조세측면에서는 부동산취득가액의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재벌들은 국세청이 비업무용을 판정할때 지난 4월에 개정,강화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된 「시행규칙」은 공장진입로나 공장용지중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농지 등을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같은 선의의 비업무용은 업무용으로 봐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영택국세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일부 현실성이 결여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재벌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판정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재벌들은 그러나 비업무용토지보다는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3자명의 땅에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세액이 일부 부동산은 취득가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게 확실한데다 제도나 거래관행상 불가피하게 제3자명의로 사들인 땅이 많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지난 7일 건의문을 보면 현행 농지법상 논밭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공장진입로 또는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임직원 명의로 살 수 밖에 없다는 해명도 나와 있다.

또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 땅을 매입할 경우 기밀이 누설돼 땅값이 치솟게 마련이어서 3자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과표노출을 우려,기업에 부동산을 잘 팔지 않는 거래관행도 3자명의부동산의 보유원인이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제3자명의를 통해 취득,등록세ㆍ법인세ㆍ증여세 등 관련 각종 세금을 덜낸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힘 겨루기는 앞으로 보름정도만 지나면 일단 결판이 나게 돼 있다.

국세청과 정부당국이 6월말까지는 재벌의 부동산실태조사를 마무리,공개하겠다고 5ㆍ8대책에서 이미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이번에만은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이를 약화시키려는 재벌의 파워가 맞붙어 빚어지고 있는 힘겨루기 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관심거리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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