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계획등 미공개 31건/토지매입… 차익 5억남겨/도직원ㆍ투기꾼등 구속대검중수부4과(김대웅부장검사)는 13일 정부의 각종 국토개발계획안과 도면을 몰래 빼내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넘겨주고 2천7백여만원을 받은 충북도 내무국 민원담당실 문서계직원 김선목씨(38ㆍ기능직10급)를 특정범제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건네받은 국토개발계획안 등에 따라 개발예상지 부동산에 투자,5억1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전문 투기꾼 권상룡씨(33)와 무허가중개업자 양영근씨(33) 등 2명을 뇌물공여ㆍ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무허가중개업자 한양희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1월 권씨로부터 국토개발계획안과 도면을 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3월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내무부총무과 문서계 행정통신실에서 변산반도국립공원 개발계획수정건의안 등 미공개 국토개발관련자료 31건을 복사하거나 원본을 전달해주고 건당 20만∼3백만원씩 2천7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76년4월부터 내무부총무과 문서계 행정통신실에 파견근무하면서 내무부와 각 시ㆍ도 등 행정부처간의 공문서를 분리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해 개발계획안 등을 쉽게 빼냈다고 밝혔다.
빼낸 서류는 경남 함안군 칠서공단개발계획안,군산ㆍ장항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안,광양군 세풍지구산업기지 개발구역지정건의안,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음성읍 재개발계획도면,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승인요청서 등 31건이다.
구속된 권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김씨가 넘;겨준 개발계획안 및 도면을 이용,지가상승예상지역인 제주 서산 여천 광양 함안 곡성 등지의 임야 등 42필지 40만2천여㎡를 18억4천만원에 사들여 토지거래허가 신고없이 23억5천만원에 미등기전매,5억1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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