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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언론자유법 의회 통과/검열폐지ㆍ취재방해 처벌 사상 첫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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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언론자유법 의회 통과/검열폐지ㆍ취재방해 처벌 사상 첫 규정

입력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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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AFP 로이터=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2일 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폐지하는 등 언론인과 출판인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소련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은 이제 1조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의 현장취재,관리들과의 회견,신념에 배치되는 보도거부 등 언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언론 출판물 간행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정당,18세 이상의 개인은 각종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TV방송국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들이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가기밀,폭력,포르노,인종 및 종교차별에 관한 보도는 계속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단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 아니라 이를 누설한 관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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