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와 골프,콘도회원권,부동산과다보유자 등 고유소득자들에게 대한 세금중과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1백1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89년도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세금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최고 30%까지 높여 적용키로한 방침에 따라 고소득자 9천9백65명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당초의 신고기준외에 총 1백1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이들 고소득자는 ▲외제차를 포함,배기량 3천㏄이상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콘도,고급헬스클럽회원권 등 값비싼 각종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채의 주택 또는 상가 빌딩 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외제품을 비롯한 사치성소비재판매업소와 룸살롱,카바레,대형음식점 및 사우나탕 등 향락,과소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4천5백58명에게 모두 57억원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시켰었다.
국세청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득실적과는 별도로 보유재산이나 생활정도에 따라 납세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세금중과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이는 재무부가 올 가을 제2단계 세제개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소득세추계과세제도의 전단계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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