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6일의 여야 영수회담을 앞두고 국회상임위원장직의 할애문제에 대한 평민당측 요구를 수용키로 하는 한편 정국쟁점사항에 대한 평민당과의 타협점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민자당은 이에따라 평민당의 국회상임위원장 할애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의안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국회법을 개정,「24시간 위원장이 이유없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제1당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사회승계권 규정을 국회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로 위원장을 배분받을 경우 평민당은 3석의 위원장을 할애받게 된다.
민자당의 김동영총무는 13일 『이같은 보완조건을 받아들이면 평민당에 상임위원장을 할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난 12일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이같은 당의 입장을 평민당측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개정문제와 관련,광역자치단체의 선거를 중선거구로 하는데 평민당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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