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냈던 30명은 기각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2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분리되기 이전인 지난80년 ㈜문화방송ㆍ경향신문에서 강제해직된 전경향신문 조사국장 서동구씨 등 34명이 ㈜문화방송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씨 등 4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이들 4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3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서씨외에 홍수원(한겨레신문 광고국근무) 박우정( 〃 국제부) 박성득씨( 〃 편집부) 등 4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강제해직 기간에 받지못한 임금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고된 서씨 등 4명에 대해 회사측은 「사장이 직접 징계할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된 30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회사측의 직ㆍ간접적 강박이 인정되지만 일괄사표 제출이 의사결정자유가 완전박탈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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