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2일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나 외교관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의 부피와 무게를 속여 2백여차례에 걸쳐 7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삿짐운송회사 ㈜통인 익스프레스 상무이사 이호씨(30ㆍ서울 은평구 역삼동 187의35 모진빌라 다동203호) 등 이 회사 간부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민사업부 과장 임용순씨(28ㆍ서울 강서구 방화동 332의4) 등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으로 이민가는 최모씨(45)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의 부피와 무게가 7.18㎥,7백49㎏인데도 13㎥,1천3백57㎏으로 기재된 청구서를 보내 실제운임의 2배인 3백7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88년부터 2백여명으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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