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1일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가 지난 10일자의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게재한 창당집회 공고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2조1항(기본원칙)과 11조1항(정치자금의 기탁)에 위반된다』고 지적,이의중지를 요청했다.정치자금법 11조1항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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