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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무드등 감안 「현실적 최저형량」선고/임양 항소심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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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무드등 감안 「현실적 최저형량」선고/임양 항소심판결 의미

입력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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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평가는 시대상황따라 달라”/서의원ㆍ문목사와 형평고려 고심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과 8년씩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22),문규현(41) 피고인에게 항소심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5년,자격정지 5년씩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움직임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추진설마저 나도는 최근의 시대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피고인의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고무찬양죄 등 8개 죄목으로 기소된 경합범이므로 법조문상으로는 사형을 선고할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낮출수 있는 최저형량인 징역5년을 선고한 것은 급속히 진전되는 남북화해무드와 상호왕래가능성을 십분 참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는 시각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대북접촉의 길이 거의 막혀있었던 이 사건 범행당시와 제한적이나마 대북접촉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언급한 것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가벌성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피고인 등의 형량을 정하면서 이미 밀입북사건으로 처벌받은 서경원의원과 문익환목사의 선고형량과의 형평문제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이나 문목사의 경우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자기책임하에 밀입북한 만큼 징역10년,징역7년의 선고형량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수 있지만 전대협이라는 조직의 사전계획에 따라 선택돼 기계적으로 움직인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신분의 임피고인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다수의 의사는 대의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피고인들의 자의적 밀입북행위가 다수의 의사에 배치되며 처벌받아야 할 「독선적 모험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일련의 밀입북사건의 2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상급심인 대법원이 이들의 밀입북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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