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조정환검사는 11일 결혼한 옛애인 집에 찾아가 권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피고인(58ㆍ당시경무관)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고위간부로 치정에 얽혀 권총을 발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전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심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내연의 관계이던 김모씨(28ㆍ여ㆍ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집에 찾아가 38구경 리벌버권총 한발을 쏘며 2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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